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4-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3호
개정이유 —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농업ㆍ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 마련 (1) 법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영농정착 및 농업경영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ㆍ경영에 관한 교육을 지도토록 함. (3)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마련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전업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 마련 (1) 법에서 전업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토록 하고, 선정된 전업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함. (3) 전업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마련??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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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3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