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44호
개정이유 —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하고 있던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양식을 정함.
- 나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던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함.
- 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제정되었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령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양식을 정함.
나.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던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함.
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제정되었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령을 신설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3
- 예고 종료2008-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