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43호
개정이유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2007. 12. 21.)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반보호위원회 위원의 직위 조정 및 위촉직 위원 범위 설정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장 직위가 국무총리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조정됨에 따라 위원 직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조정.
–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을 위원장의 위촉을 통해 기반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기반보호위원회의 간사를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으로 조정
- 나기반보호실무위원회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이원화하고, 기반보호실무위원회 위원의 직위조정.
- 다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수립·제출 일정 조정
- 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방법 및 절차 규정
- 마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를 위한 세부 사항 규정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법 및 절차 규정.
- 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던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반보호위원회 위원의 직위 조정 및 위촉직 위원 범위 설정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장 직위가 국무총리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조정됨에 따라 위원 직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조정.
-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을 위원장의 위촉을 통해 기반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기반보호위원회의 간사를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으로 조정
나. 기반보호실무위원회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이원화하고, 기반보호실무위원회 위원의 직위조정.
다. 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수립·제출 일정 조정
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방법 및 절차 규정
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를 위한 세부 사항 규정
-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법 및 절차 규정.
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던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3
- 예고 종료2008-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