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6
- 공포
- 2008-10-29
- 시행
- 2008-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61호
개정이유 —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서신검열 및 집필사전허가제의 원칙적 폐지,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에 합당한 지위 보장, 수형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전자장비 사용근거 마련, 보호장비의 현대화, 청원제도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行刑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8728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종전 「행형법시행령」의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이송승인권의 지방교정청장 위임범위, 수용자 간 서신의 검열범위, 경비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독거수용 형태의 구분 (1) 혼거수용이 원칙화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은 종전의 .행형법.과 같이 독거수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독거수용의 형태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고 있지않고 있으므로, 국제준칙 및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주간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야간 및 휴업일의 독거수용형태를 규정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신장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위와 같은 형태가 교육형주의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독거수용형태이므로 이를 “처우상 독거수용”으로 명명하여 신설하되, 독거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정현실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종전의 엄정독거수용형태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계호상 독거수용”이라 명명하여 “처우상 독거수용”과 명확하게 구분함.
- 나
계호상 독거수용자 시찰의무의 합리적 조정 종전에는 소장과 의무관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교정실무상 의무관이 최소 주 3~5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등 충분한 진료기회가 보장되고 있고, 교정관계법령 및 교정실무상 독거수용자에 대한 1차적인 시찰의무는 담당교도관에게 있으며, 소장이나 의무관은 담당교도관으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를 받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독거수용자에 대한 소장과 의무관의 1차적 시찰의무를 삭제하되, 담당교도관의 시찰의무를 강화하고 소장과 의무관은 담당교도관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고 독거수용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한 시찰의무의 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 다
신입자 건강진단 실시기한 설정 종전에는 의무관이 신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당연하고 외부의사도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신입자에 대한 의무적 건강진단의 실시기간(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을 규정함으로써 의무관에 의한 적정한 건강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함.
- 라
법무부장관 이송승인권의 위임범위 한정 이송은 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처우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중요한 행정수단으로서 법무부장관 지휘 하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교정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이송승인권의 범위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되, 일시적 수용거실 부족의 해소, 뚜렷한 수용인원 불균형의 조정 및 긴급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경우에도 관할 내 이송으로 한정함.
- 마
실외운동 실시시간대의 명확화 종전에는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매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휴일 등 휴무일에도 운동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용자의 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대가 공휴일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제외한 날 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시간 내임을 규정상으로 명확히 밝힘.
- 바
건강검진 의무시행횟수의 합리적 조정 종전에는 건강검진을 일반수용자의 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 독거 및 소년수용자의 경우에는 3월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금된 수용자임을 고려하더라도 일반국민·공무원의 건강검진횟수가 2년에 1회인 점을 감안할 때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건강검진의 의무시행 횟수를 일반수용자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계호상 독거수용자 등의 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사
서신발송횟수 제한 전면 폐지 종전에는 서신발송횟수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견횟수 제한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신발송횟수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률이 서신무검열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교정실무상 발송서신의 통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신발송횟수에 관한 제한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강화함.
- 아
수용자 간 서신의 검열범위 및 검열주체 한정 법률이 서신무검열원칙의 예외로서 수용자 간 서신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면서 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서신수수의 상대방인 수용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 또는 죄증인멸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열할 수 있게 하고, 검열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발송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자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시 배려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여성수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목욕횟수를 정하도록 하고, 소장이 임의로 유아양육을 취소할 수 없도록 여성수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법률의 양육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이 유아양육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차
경비등급 결정기준 설정 및 처우등급 부여근거 마련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경비등급별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형자의 인권보호에 적합하고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맞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비등급 결정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고, 수형자에게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장이 수형자의 처우수준을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
- 카
미결수용자의 접견 기타 처우관련 정비 및 사형확정자 처우 규정 신설 법률이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가 각기 다른 범주의 수용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미결수용자의 처우는 수형자의 그것과 다른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에서 특칙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접견 등 주요 처우상 특칙의 내용을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사형확정자의 처우 관련 내용도 현행 시행령 규정 삭제 및 별도의 장을 두어 신설·정비함.
- 타
보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의 중지절차 소장이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자를 계속 수용하거나 보호장비를 수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소견에 따라 이를 즉시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 파
조사담당자 징벌위원회 위원의 제척 징벌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징벌대상행위의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해당 징벌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함.
- 하
교정위원에 대한 권한 부여 교정위원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률에 그 근거만 두고 있을 뿐 권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정위원으로 하여금 수용자를 교화상담할 수 있게 하고, 수용자의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본인 동의를 전제로 수용자의 신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위원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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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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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7
- 예고 종료2008-06-16
- 공포2008-10-29
- 시행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