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9
- 공포
- 2008-10-29
- 시행
- 2008-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79호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 등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어항개발사업의 비지정권자를 포함)가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 시설물은 무상사용연한의 수익 결정에 해당되므로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명세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를 양수하거나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어촌종합(어항)개발사업 준공시 제출하는 총사업비 명세서는 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만 제출토록 함. (1) 수산업협동조합 등 어촌종합(어항)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대상 시설물의 무상사용 연한은 그 시설물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결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제출하도록 하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한 시설물(비 귀속시설물)은 어촌종합(어항)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므로 준공시 제출하는 총사업비 명세서에 당해 시설물의 사업비를 포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함.
- 나
권리·의무를 양수하거나 승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신고하는 기간을 연장 함.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어촌종합(어항)개발사업의 승인·허가를 받아 발생한 그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양도한 때 또는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2)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양수 받은 자 및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한 상실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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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30
- 예고 종료2008-06-19
- 공포2008-10-29
- 시행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