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9
- 공포
- 2008-10-29
- 시행
- 2008-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78호
개정이유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시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던 국가어항에 관한 일부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으로 하였던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 2008. 2. 29. 대통령령 20677호)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2008. 4. 7. 농림수산식품부령 6호)의 규정에 의해 어업지도사무소 및 어항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당해 사무를 소속기관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 가
어항개발계획의 변경고시를 생략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명확이 규정함.
- 나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제외한 국가어항개발계획의 변경, 국가어항개발의 시행 및 국가어항시설의 귀속 등 종전의 정부조직개편이 되기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장(어업지도사무소 및 어항사무소)에게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항개발계획의 변경고시를 생략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명확이 규정함.
나.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제외한 국가어항개발계획의 변경, 국가어항개발의 시행 및 국가어항시설의 귀속 등 종전의 정부조직개편이 되기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장(어업지도사무소 및 어항사무소)에게 위임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30
- 예고 종료2008-06-19
- 공포2008-10-29
- 시행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