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68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036호, 2008. 3.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특정경유차검사 면제 요건,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 대한 지원경비회수 기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 보증기간을 정의하고,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담 및 관리체계’를 통해 수시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성능유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특정경유차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안 제31조
- 나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등을 반납한 경우 부착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경비를 차등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회수 비율 등을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라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미국(85%이상), EU(80%이상) 등 선진국 수준을 감안하여 70%이상에서 80%이상으로 상향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27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7-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3
- 예고 종료2008-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