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17호
개정이유 —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 및 환산방법ㆍ비율 등을 일부 조정하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 일반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제정ㆍ시행(2009. 1. 1. 이후)됨에 따라 차기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예고함으로서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에 액화천연가스, 휘발유와 경유를 추가함.
- 나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시 전년도의 차종별ㆍ연료별 자동차 판매실적과 전년도에 판매된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을 첨부서류에서 제외함.
- 다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의 환산방법을 통합ㆍ조정함.
- 라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제2종 휘발유와 경유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SULEV 또는 EURO-6 수준으로 설정함. (2) 휘발유ㆍ가스차로 이원화된 제3종 저공해차 기준을 휘발유ㆍ가스차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배출허용기준도 조정함. (3) 제2종 경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제3종 경유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EURO-5 수준으로 조정하되, 입자상물질은 EURO-6 수준으로 조정함. (4) 경자동차와 소형 및 중형승용 저공해자동차가 연료별 평균 CO₂배출량 기준이하를 준수할 경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에 가산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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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0
- 예고 종료2008-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