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1
- 공포
- 2008-09-30
- 시행
- 2008-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22호
개정이유 — 2008년 3월 21일 개정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완화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개선·보완하여 무N>
주요내용 — (1) 불공정무역행위의 최종판정 이전에 일시적 잠정조치로 인한 피제소 중소기업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잠정조치의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2) 잠정조치 시행을 위한 담보제공액을 잠정조치로 인한 신청인의 거래증가 예상금액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은 동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담보제공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담보부담 완화 (3)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부과기준 개선 및 합리화 (4) 과징금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이자율로 지급 (5) 지재권침해 旣판정 물품의 해당여부 확인시 확인신청 및 동일물품 확인 방법을 규정 (6) 지재권침해관련 중요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대상을 규정 (7)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등 FTA관련 양자 세이프가드규정을 통합정비 (8) FTA체결국에 대한 WTO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시 적용배제 대상국가 및 배제요건 등을 규정 (9) FTA관련 국내산업의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를 위한 조사신청, 조사 및 판정 절차 등을 규정 (10) FTA체결국과의 필요한 협력 업무 및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1) 알기쉬운 법률개정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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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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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1
- 예고 종료2008-07-01
- 공포2008-09-30
- 시행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