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3-31
- 공포
- 2009-06-16
- 시행
- 2009-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76호
개정이유 — 2008년 12월 19일 개정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무역위원회가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법률의 시행을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동법률시행령에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1)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 (2)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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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09
- 예고 종료2009-03-31
- 공포2009-06-16
- 시행200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