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4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4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44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9. 11. 6, 시행예정일 2010. 1. 1.)됨에 따라, 인도공화국을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ㆍ철폐의 영향으로 수입급증시,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인도공화국을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에 포함. (2) 다자 세이프가드조치시, 호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상대국인 인도공화국에 대해 동 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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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4
- 예고 종료2009-12-04
- 공포2009-12-30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