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6
- 공포
- 2008-08-27
- 시행
- 2008-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5호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육 및 인재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자문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나
분야별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각 분야별회의 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
분야별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회의에 간사를 1인씩 둘 수 있도록 함.
- 라
전문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분야별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이 위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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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문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나. 분야별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각 분야별회의 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분야별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회의에 간사를 1인씩 둘 수 있도록 함.
라. 전문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분야별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이 위촉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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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6
- 예고 종료2008-07-16
- 공포2008-08-27
- 시행200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