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5
- 공포
- 2018-04-17
- 시행
- 2018-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8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 전략회의 간 중복을 해소하고, 이들 기구와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문과 심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전부개정(2018. 1. 16.)됨에 따라 회의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구성 규정
자문회의 구성을 위한 정부위원 및 간사위원 등을 명시함
- 나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각 회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회의 산하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의산하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위 산하의 전문위원회,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및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
- 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체들을 운영·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전문위원, 사무기구 등의 근거 규정 구체화
자문회의의 전문성 제고 및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거나, 업무상 필요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파견받는 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라기타 회의 소집의 방법 및 운영세칙의 근거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함에 따라, 자문회의와 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통합에 따른 운영 체계 일원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 전략회의의 중복을 없애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기능을 통합하여 자문과 심의를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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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회의의 소집 등)
변경 전
자문회의는 의안을 3일 전까지 배포하고, 심의회의는 7일 전까지 배포함
변경 후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모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안을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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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시행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다른 여러 법령(기상법, 방위사업법 등)에서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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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어떤 안건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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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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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4
- 예고 종료2018-03-05
- 공포2018-04-17
- 시행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