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6
- 공포
- 2008-09-10
- 시행
- 200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부공고제2008-10호
개정이유 —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실시 및 부실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126호, 2008. 6. 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점검 내용과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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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점검 내용과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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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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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6
- 예고 종료2008-07-16
- 공포2008-09-10
- 시행200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