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7
- 공포
- 2014-06-17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공표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발생 은폐가 드러나거나 피해자 고충 처리 또는 구제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142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정명령ㆍ지정취소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명시안 제27조의2 제2항
- 나신규 임용ㆍ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안 제27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 다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의 언론공표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7조의2 제8항 신설
- 라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 요청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7조의2 제9항, 제10항, 제11항 신설
- 마
성희롱 방지 관련 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안 제27조의2 제12항
- 바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정명령 지정취소의 기준 완화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명시(안 제27조의2 제2항)
나. 신규 임용ㆍ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안 제27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의 언론공표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7조의2 제8항 신설)
라. 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 요청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7조의2 제9항, 제10항, 제11항 신설)
마. 성희롱 방지 관련 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안 제27조의2 제12항)
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정명령 지정취소의 기준 완화(별표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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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5
- 예고 종료2014-04-07
- 공포2014-06-17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