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7
- 공포
- 2008-08-21
- 시행
- 2008-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82호
개정이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임대료 증액 청구 한도를 경제변화에 맞춰 축소하여 영세상인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 2억 6천만 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2억 1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100분의 9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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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 2억 6천만 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2억 1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100분의 9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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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7
- 예고 종료2008-07-17
- 공포2008-08-21
- 시행200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