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7
- 공포
- 2008-08-21
- 시행
- 2008-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81호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금액을 인상된 물가와 전셋값에 맞춰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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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를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6,000만 원 이하, 광역시 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 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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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000만 원, 광역시 1,700만 원, 그 밖의 지역 1,4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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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를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6,000만 원 이하, 광역시 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 원 이하로 확대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000만 원, 광역시 1,700만 원, 그 밖의 지역 1,400만 원으로 확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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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7
- 예고 종료2008-07-17
- 공포2008-08-21
- 시행200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