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7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02호
개정이유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2008년 3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내용 중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 함.
- ○
평가계획서 등에 대한 제출부수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 함.
- ○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자 추천 및 주재자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
- ○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자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토록 하고, 그 지정기간을 공사 착공시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종료시까지로 함.
- ○
현장사무실 설치, 지장물 철거 등 경미한 공사는 사전공사 시행금지 적용에서 제외함.
- ○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등록기준을 평가항목별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인정범위로 기준을 조정 함.
- ○
평가서등의 허위 또는 부실작성 판단기준을 정함.
- ○
타 평가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 등을 작성한 경우 평가대행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 평가대행자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함.
-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에 따른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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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내용 중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 함.
○ 평가계획서 등에 대한 제출부수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 함.
○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자 추천 및 주재자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
○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자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토록 하고, 그 지정기간을 공사 착공시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종료시까지로 함.
○ 현장사무실 설치, 지장물 철거 등 경미한 공사는 사전공사 시행금지 적용에서 제외함.
○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등록기준을 평가항목별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인정범위로 기준을 조정 함.
○ 평가서등의 허위 또는 부실작성 판단기준을 정함.
○ 타 평가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 등을 작성한 경우 평가대행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 평가대행자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에 따른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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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7
- 예고 종료2008-07-17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