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7
- 공포
- 2008-12-03
- 시행
- 2008-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97호
개정이유 — 「환경교육진흥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등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신청 절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표시를 하도록 함.
- 나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2) 임명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3)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4)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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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등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신청 절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표시를 하도록 함.
나.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2) 임명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3)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4)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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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7
- 예고 종료2008-07-17
- 공포2008-12-03
- 시행200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