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7
- 공포
- 2008-10-29
- 시행
- 2008-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96호
개정이유 — 「환경교육진흥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환경교육종합계획 또는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한 결과를 요청할 수 있음.
- 나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 차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3)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부여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수요원 및 시설·설비 등을 확보하여 지정을 신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 마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1)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설립한 기관·단체중 환경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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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7
- 예고 종료2008-07-17
- 공포2008-10-29
- 시행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