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1
- 공포
- 2008-09-29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50호
개정이유 —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014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통계조사 사항․방법․주기, 인증기관 지정신청 및 품질인증신청 관련서류 등 신청절차, 품질보장사업에 있어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로봇랜드의 조성실행계획의 주체, 로봇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지능형 로봇 산업통계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등 세부사항을 정함
- 나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및 품질인증 신청시 갖춰야할 서류 등 신청절차관련 자세한 사항을 정함
- 다
품질보장사업자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정함
- 라
시도지사 외의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주체를 구체화함
- 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능형 로봇 산업통계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등 세부사항을 정함
나.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및 품질인증 신청시 갖춰야할 서류 등 신청절차관련 자세한 사항을 정함
다. 품질보장사업자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정함
라. 시도지사 외의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주체를 구체화함
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1
- 예고 종료2008-07-21
- 공포2008-09-29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