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령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1
- 공포
- 2008-09-26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49호
개정이유 —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014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정함
- 나
지능형로봇산업 통계작성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을 정함
- 다
품질인증제도 관련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인증절차, 인증대상품목 및 인증기준과 품질보장사업의 담보범위, 운영 등을 정함
- 라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내용, 보급 및 확산 및 제·개정 절차를 정함
- 마
로봇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무수탁자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등을 정함
- 바
로봇랜드 조성절차 및 정부지원대상인 공익시설을 구체화함
- 사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지정시 고려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정함
나. 지능형로봇산업 통계작성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을 정함
다. 품질인증제도 관련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인증절차, 인증대상품목 및 인증기준과 품질보장사업의 담보범위, 운영 등을 정함
라.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내용, 보급 및 확산 및 제·개정 절차를 정함
마. 로봇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무수탁자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등을 정함
바. 로봇랜드 조성절차 및 정부지원대상인 공익시설을 구체화함
사.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지정시 고려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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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1
- 예고 종료2008-07-21
- 공포2008-09-26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