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8년 3월 14일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8892호, 2008. 9. 15. 시행) 제21조의 위임에 따라 귀화허가ㆍ국적회복허가 및 국적보유판정에 관한 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9
- 예고 종료2008-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