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5
- 공포
- 2008-11-11
- 시행
- 2008-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131호
개정이유 — 역량 있는 훈련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훈련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훈련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훈련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훈련시장의 기능회복을 도모하며,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
우선선정직종훈련 등을 실시하는 위탁 기관의 범위 확대 (1) 우선선정직종훈련 등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능력 있는 다양한 훈련기관의 참여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선선정직종훈련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ㆍ법인에서 현행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과 동일하게 규정
-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재정비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경력 2년 요건은 다양하고 능력 있는 훈련기관의 참여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경력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갖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사업주와 같이 교육훈련 실시 경력 요건을 배제
-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범위 조정 (1) 평가결과가 부진한 훈련기관에 대해 훈련비용 감액지원 또는 부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화함으로서 적극적인 평가 결과의 반영을 통한 훈련시장의 기능 회복을 도모
- 라
권한의 위임ㆍ위탁규정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2007. 10. 17.)로 노동부가 추진해 온 일부사업을 2008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 정비 필요 (2)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근로자 훈련비 및 학자금 대부사업, 사내자격검정사업 등에 대한 위탁 규정 신설 및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위임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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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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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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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6
- 예고 종료2008-08-05
- 공포2008-11-11
- 시행200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