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3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34호
개정이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316호, 2008. 12. 31.공포)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관련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도입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운영규정 마련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발급 대상을 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과정을 수강한 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그 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요건 마련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요건 및 인정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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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관련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도입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운영규정 마련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발급 대상을 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과정을 수강한 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그 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요건 마련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요건 및 인정절차를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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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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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1
- 예고 종료2009-02-23
- 공포2009-03-3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