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2021-09-29
- 시행
- 2021-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 이내로 남은 사람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최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 및 시간’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생의 취업 지원 대상 확대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핵심
대학생 취업지원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대학에 재적 중이며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학생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제13호
변경 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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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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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업연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업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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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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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210721).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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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31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8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2021-09-29
- 시행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