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7-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1
- 공포
- 2008-12-19
- 시행
- 2008-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70호
개정이유 —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ㆍ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12. 22. 시행)됨에 따라 이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소의 소유자등의 출생 등 신고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1) 소의 출생·폐사, 수입ㆍ수출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하는 자는 소의출생등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임ㆍ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대행기관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함.
- 나
소의 출생 등 신고의 기한에 관하여 규정함. (1) 소의 소유자등은 출생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함.
- 다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의 지정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1) 도축업자는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개체식별대장의 등록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소를 도축하여야 하고, 도축검사신청서에 의한 도축처리결과를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2)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쇠고기를 개체별로 가공하여야 하고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 라
귀표의 부착기한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1)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소의 소유자등은 기한 내에 귀표를 부착하도록 함. (2) 소의 소유자등이 고령 등의 이유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행기간에게 귀표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귀표의 부착을 요청받은 대행기관은 30일 이내에 부착하도록 함.
- 마
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1) 소 개체식별대장에 소의 종류, 어미소의 개체식별번호, 양도ㆍ양수ㆍ폐사내용 및 수입소의 원산지 등을 작성하도록 함. (2) 한우의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한우기준에 의하도록 함. (3) 도축장의 검사관은 도축검사결과에 의한 합격여부를 기록하고, 축산물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 바
개체식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함. (1) 소의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사육단계 및 도축단계의 정보에 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을 규정하도록 함. (2) 소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날로부터 도축ㆍ폐사ㆍ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사
쇠고기의 묶음번호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1)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개체수를 20마리로 하되 갈비, 세절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별표에서 정함.
- 아
대행기관의 지정ㆍ업무범위ㆍ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 (1) 해당 지역별로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대행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2) 소의 출생 등 신고서의 접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귀표 부착 등 대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자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1)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협의회는 이력추적제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도개선 및 평가,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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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1
- 예고 종료2008-08-11
- 공포2008-12-19
- 시행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