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7-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1
- 공포
- 2008-12-09
- 시행
- 2008-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69호
개정이유 —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ㆍ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식육포장처리업자를 지정함. (1) 도축업 영업장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시설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2)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축산정책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중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3) 직전 연도의 축산물가공품의 연간생산량이 500톤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 나
소의 귀표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 (1) 농촌관광, 학술연구 등 목적으로 귀표의 부착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귀표가 탈락되거나 개체식별번호를 인식할 수 없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된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도록 함.
- 다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보존기간에 관하여 규정함. (1) 해당 소의 도축, 폐사 또는 수출 등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정함.
- 라
장관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1)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ㆍ검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식육판매업 제외)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함. (2) 식육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 및 출입ㆍ검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 (3) 수입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부여ㆍ통보,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및 질병 등 역학조사 및 회수 등을 위한 출입ㆍ검사에 관한 사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함. (4) 소 개체식별대장의 관리와 누락ㆍ오류의 수정 등 지원, 유전자등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위탁함. (5) 귀표의 부착을 위한 귀표의 구매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농협중앙회에 위탁함. (6) 출생 등의 신고의 접수, 귀표의 부착 지원 및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축산 관련 법인 등에게 위탁함.
- 마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1) 소의 출생 등의 신고,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의 기록관리,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장부ㆍ거래내역서 기록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유전자 등의 검사ㆍ분석 및 위임ㆍ위탁한 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관리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금액에 대하여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1
- 예고 종료2008-08-11
- 공포2008-12-09
- 시행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