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4
- 공포
- 2008-12-22
- 시행
- 2008-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75호
개정이유 —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어업인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양식현장에서 수산질병에 의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르는 어업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동물질 수출·입 되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789호, 2007. 12.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전염병의 추가 지정과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물전염병을 정함.
-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예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라
수산동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및 임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수산동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는 수산동물방역사의 위촉자격 등을 정함.
- 마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 역학조사 실시, 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증명서의 휴대,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 제한, 살처분 대상 질병과 살처분 명령 등 수산동물 방역업무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 바
방류수산동물의 검사에 필요한 정하고, 질병관리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사
수산동물 검역을 위한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정하고, 수입금지 수산동물 등의 예외적인 수입을 위한 허가절차, 조치명령 등의 사항을 정함.
- 아
수입검역 신청, 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휴대검역물의 신고, 파견검역, 수입장소의 지정, 수출검역신청 및 검역증명서의 교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절차 등의 세부규정을 정함.
- 자
수입위험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산동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 등에 대한 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차
수산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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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3
- 예고 종료2008-08-14
- 공포2008-12-22
- 시행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