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4
- 공포
- 2008-12-22
- 시행
- 2008-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74호
개정이유 —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어업인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양식현장에서 수산질병에 의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르는 어업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동물질병의?ㆍ입 되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789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수산동물의 범위를 정하고,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 나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시·광역시·시·도·특별자치도에 수산동물방역관을 두도록 하고, 위촉되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다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정함.
- 라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수산동물의 사체를 재활용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 마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하고, 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관리하는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바
수산동물의 검사 또는 투약, 격리 또는 이동제한,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산동물양식자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 사
수산동물 방역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아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이나 수입수산동물 검역에 관한 권한 등을 국립수산과학원장·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ㆍ수산동물관련단체 등에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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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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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3
- 예고 종료2008-08-14
- 공포2008-12-22
- 시행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