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8
- 공포
- 2008-12-26
- 시행
- 2008-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33호
개정이유 —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를 법정 도량형 표기방법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2007년 4월 27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전 감정평가??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시행규칙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가
표준지 조사·가격평가 보고서식 변경 (1)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를 구체화하고, 법정 도량형 표기방법의 변경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 나
“개설등록”을 “개설신고”로 자구수정 (1) 2007년 4월 27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전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등록제가 개설신고제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시행규칙의 일부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다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 6. 22. 시행)에서 모든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관련조항은 이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함.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징수 절차)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37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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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지 조사·가격평가 보고서식 변경
(1)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를 구체화하고, 법정 도량형 표기방법의 변경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나. “개설등록”을 “개설신고”로 자구수정
(1) 2007년 4월 27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전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등록제가 개설신고제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시행규칙의 일부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다.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 6. 22. 시행)에서 모든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관련조항은 이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함.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징수 절차)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37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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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8
- 예고 종료2008-08-18
- 공포2008-12-26
- 시행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