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08호
개정이유 — 외국 고등교육기관 설립시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금액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외국 고등교육기관 유치의 어려움으로 작용함에 따라 최소 금액 확보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 가외국 고등교육기관 설립기준으로 요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 제1항의 단서규정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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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 고등교육기관 설립기준으로 요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 제1항의 단서규정 적용배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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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1
- 예고 종료2008-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