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9-23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7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을 학교운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설립을 지원하고자 함.
- 가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비율을 개교후 5년간 30%, 이후 10%로 감축하던 것을 30%로 조정함.
- 나
재학생의 2%로 제한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내국인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외국인학교와 동일한 내국인 입학자격과 비율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비율을 개교후 5년간 30%, 이후 10%로 감축하던 것을 30%로 조정함.
나. 재학생의 2%로 제한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내국인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외국인학교와 동일한 내국인 입학자격과 비율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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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8-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3
- 예고 종료2008-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