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05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5
- 공포
- 2008-11-05
- 시행
- 2008-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94호
개정이유 — 선진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 제도를 개선하고,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복수화를 통하여 무역거래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전자무역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기간의 합리화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자의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현행 1년 범위내의 연장기간을 신청인이 정하는 기간 범위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거래자별 특수성을 고려
- 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조문 체계 정비 수입 물품과 수출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분리 규정하여 원산지 판정 기준을 명확화
- 다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복수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의 구매자가 신청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발급기관을 현행 외국환은행의 장에 추가하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정하여 발급기관 복수화에 따른 신청인의 선택권 확대 및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유도
- 라기타 자구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기간의 합리화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자의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현행 1년 범위내의 연장기간을 신청인이 정하는 기간 범위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거래자별 특수성을 고려
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조문 체계 정비
수입 물품과 수출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분리 규정하여 원산지 판정 기준을 명확화
다.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복수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의 구매자가 신청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발급기관을 현행 외국환은행의 장에 추가하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정하여 발급기관 복수화에 따른 신청인의 선택권 확대 및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유도
라. 기타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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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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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5
- 예고 종료2008-08-25
- 공포2008-11-05
- 시행200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