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9
- 공포
- 2010-10-01
- 시행
- 2010-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외무역법」 개정(법률 제10231호[2010. 4. 5일 공포, 2010. 10. 6일 시행]으로 최근 플랜트수출의 수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산업설비” 용어를 “플랜트”로 변경하는 한편, 플랜트 개념의 확대에 따라 플랜트에 해당하는 설비 열거규정을 보완하고, 국내 항만이나 공항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등의 경유ㆍ환적 허가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수입후 원산지표시를 유지해야 하는 단순가공의 내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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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1-02
-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0
- 예고 종료2010-06-09
- 공포2010-10-01
- 시행201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