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0
- 공포
- 2009-11-02
- 시행
- 2009-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54호
개정이유 — 「대외무역법」 개정(법률 제9154호[2008. 12. 19일 공포, 2009.6.20일 시행], 법률 제9630호 [2009.4.22일 공포, 2009.10.23일 시행])으로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규정을 신설하고,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규정 신설
- 나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방법
- 다전략물자의 수출허가ㆍ상황허가법 제19조 제5항
및 중개허가(법 제24조 제1항) 면제조항 신설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함.
- 라전략물자 판정 위탁기관에 전략물자관리원 외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법제20조 제2항
에 따른 정비
- 마전략물자의 확인ㆍ신고ㆍ통보의무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바전략물자 경유ㆍ환적허가 조항 신설법 제23조제3항
에 따라 이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조항 신설
- 사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에 ‘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ㆍ관리 지원 업무’ 추가
- 아원산지 표시방법 등의 부과 과징금이 상향법 제33조제5항
됨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
- 자법 제49조 수출허가 위반자에 대한 교육명령제 신설에 따른 세부 규정 신설안 제48조
및 교육명령 이수자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기간 경감 규정 신설
- 차불공정수출입행위 제42조 삭제(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카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권한을 관세청장에 위임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규정 신설
나.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방법
다. 전략물자의 수출허가ㆍ상황허가(법 제19조 제5항) 및 중개허가(법 제24조 제1항) 면제조항 신설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함.
라. 전략물자 판정 위탁기관에 전략물자관리원 외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정비
마. 전략물자의 확인ㆍ신고ㆍ통보의무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바. 전략물자 경유ㆍ환적허가 조항 신설(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이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조항 신설
사.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에 ‘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ㆍ관리 지원 업무’ 추가
아. 원산지 표시방법 등의 부과 과징금이 상향(법 제33조제5항)됨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
자. 법 제49조 수출허가 위반자에 대한 교육명령제 신설에 따른 세부 규정 신설 (안 제48조) 및 교육명령 이수자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기간 경감 규정 신설
차. 불공정수출입행위 제42조 삭제(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카.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권한을 관세청장에 위임조항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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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0-01
-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30
- 예고 종료2009-07-20
- 공포2009-11-02
- 시행200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