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3
- 공포
- 2008-10-07
- 시행
- 2008-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하게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국내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를 조달시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업의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금 범위를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완화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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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4
- 예고 종료2008-09-03
- 공포2008-10-07
- 시행20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