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4
- 공포
- 2026-08-11
- 시행
- 2026-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9
개정이유 —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각종 신청서 및 결과통보서 등 서식규정안 제2조 내지 제5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 규제개선 신청서 등 시행령 규정에 위임된 각종 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나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신청서안 제6조
계약학과 및 학부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기관 장은 지원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산업부 장관 또는 관계부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전문연구인력의 학위 기준안 제7조
법17조제4호가 정하는 학력은 국내외 석사 이상의 학력을 말하며, 취득 예정인 경우도 포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반도체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인력에게 필요한 신청 서식과 제출 서류, 전문연구인력의 학위 기준을 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각종 신청서·통보서 서식 마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 규제개선 신청서, 인허가 등 신속처리 신청서와 결과통보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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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서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이 문서들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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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부처의 장관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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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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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8-04
- 공포2026-08-11
- 시행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