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4
- 공포
- 2026-08-10
- 시행
- 2026-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8
개정이유 —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안 제2조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반도체 기업 직접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정의함
- 나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산업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 소부장 수급 위기 대응, 기술 및 인력 유출 방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함
- 다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안 제4조
관계 부처는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실행계획을, 12월 말까지는 이행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라반도체산업 조사 및 통계안 제4조 내지 제5조
반도체 산업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마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안 제7조 내지 제15조
1)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부처 장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등이 상의하여 분야별 15인 이내 전문위원회 구성함
2)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 개선 등 부처간 이견 조율을 위해 20인 이내의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 아래 인허가 및 클러스터 실무를 사전 검토하는 전담 소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음
- 바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단장은 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산업부 장관이 지명하여야 함
- 사반도체클러스터 지정안 제17조 내지 제18조
지자체나 사업자가 조성계획을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클러스터와 시행자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아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안 제19조 내지 제21조
1)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
2) 산업기반시설 설치 시 국가지자체는 인허가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부 장관은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자클러스터 입주기업·기관에 대한 지원안 제22조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사업 격차 해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하여 지원하여야 함
- 차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안 제26조
중소기업 등에 클러스터 내 정주여건 개선, 시설투자 등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 카위탁생산 및 후공정 발전안 제28조
위탁생산(파운드리)첨단화와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판로지원을 할 수 있음
- 타규제개선 신속 처리안 제29조
기업이 규제 개선 신청 시 위원회가 파급효과를 심의하며, 관계 기관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할 수 있음
- 파예비타당성조사 특례안 제30조 내지 제31조
반도체 산업의 국가 안보 관련 긴급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음
- 하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35조 내지 제36조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비 유지비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 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안 제39조 내지 제43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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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7-24
- 공포2026-08-10
- 시행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