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0
- 공포
- 2008-09-30
- 시행
- 2008-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11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의 지점등 설치와 관련하여 영업구역내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불합리한 인가요건을 정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력을 제고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등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
상호저축은행의 지점등의 영업구역 내 설치 근거 명확화 (1) 현행 상호저축은행이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구역내 설치를 인가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상호저축은행의 지점등 설치 시 영업구역내 설치 원칙을 명시함. (3)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지점등 설치 기준를 명확히 하여 저축은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나
상호저축은행의 지점등 설치인가 요건 완화 (1) 현행 상호저축은행은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동 요건은 상호저축은행의 기관책임과 무관한 임직원의 책임으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과도한 면이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2) 상호저축은행 지점등의 설치인가 요건 중 ‘임직원 징계 요건’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요건’으로 변경 (3) 상호저축은행의 지점등의 설치인가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영업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다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의 취급업무 범위 확대 (1)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는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 업무만 가능하여 공과금 수납업무 미취급에 따른 여신전문출장소 이용 고객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2)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가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 (3)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 이용 고객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 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외 지점등의 설치와 관련한 특례조항 마련 (1) 현행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경우 부실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의해 인수된 적기시정조치 대상 부실상호저축은행이 정상화된 경우 영업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부실상호저축은행 등의 인수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마
부실상호저축은행 등의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완화 (1) 적기시정조치 대상 부실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해 동 상호저축은행의 기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 자본금 증액에 참여하여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하나, 부득이하게 부채비율(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식 취득등에 대한 승인이 곤란한 경우 발생 (2) 적기시정조치 대상 부실상호저축은행 등의 기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 또는 기존 주요주주인 법인이 동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증액에 참여함으로써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 중 부채비율 충족 요건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3) 적기시정조치 대상 부실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책임하에 자체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1
- 예고 종료2008-09-10
- 공포2008-09-30
- 시행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