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5호
개정이유 —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등을 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에 기존 해상여객운송사업, 유도선 면허를 받은 자 등에 더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추가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활성화 도모
- 가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개조 등 자금 지원 대상에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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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연료공급업자·항만용역업자·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도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거나 개조할 때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사업자 확대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건조 발주하거나 개조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선박연료공급업자, 항만용역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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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제7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한 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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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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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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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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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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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2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