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3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927호
개정이유 — 선박으로부터 해양·대기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조선산업 및 新산업 육성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에 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2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규정
- 나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3조·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계획에는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 다보급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5조·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계획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 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7조·제8조·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각각 구성하도록 하고, 각 정책협의회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
- 마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기준, 방법 및 지원중단 근거 등 마련안 제12조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거나 소유한 자 중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도선사업을 하는자, 원양어업을 하는 자 등 해양수산 관련 법에 근거한 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비용 또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지원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 바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안 제13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소요비용 및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사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방법, 지원중단 근거 등 마련안 제14조
환경친화적 선박이 아닌 일반 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에게 소요비용 및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지원 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 아위반사실의 공표안 제15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일반 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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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주요 제정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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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4
- 예고 종료2019-11-13
- 공포2019-12-24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