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3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928호
개정이유 — 선박으로부터 해양·대기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제에 부응하고, 해운·조선산업 보호와 新산업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정의 및 기술기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3조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하기 위한 시추선 및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규정
- 나환경친화적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안 제4조
환경친화적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되, 해양오염물질 저감 기술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박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허용값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
- 다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종류안 제5조
액화천연가스, 압축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메탄올, 수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규정
- 라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기준안 제6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 기준, 선박검사기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 국내 기준과 국제해사기구가 승인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 마본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안 제7조·제8조·제9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인증에 관한 신청절차,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바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안 제10조
본인증을 받기에 앞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로 규정하는 등 예비인증에 관한 신청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안 제15조
법률에서 국가, 지지체, 공공기관 등이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군함 등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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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주요 제정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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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4
- 예고 종료2019-11-13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