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9-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9-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60호
개정이유 —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감사원 지적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입차에 대한 현지 입회시험과 관련하여 입회시험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1) 수입차 입회시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수수료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수수료 징수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 입회시험시, 시험장비사용료를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수수료는 징수토록 규정함. (3) 현행 입회시험 관련 수수료 징수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인증제도의 개선이 기대됨.
- 나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차량 등록 또는 사용신고시, 소음 인증서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1)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에서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배출가스 인증서 확인 의무가 있으나, 소음에 대해서는 인증서 확인의무가 누락되어 있음. (2)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자동차 등록업무 담당 기관에 대한 인증서 확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3) 인증서 확인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자동차 등록 업무과정에서의 철저한 인증서 확인이 기대됨.
- 다
시험 수수료 및 검사비 납부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서식 신설 (1) 시험수수료 및 검사비 납부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수입인지로 징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서식을 신설함.
- 라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1) ‘알기쉬운 법령 추진(’07. 9)시,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 기준’이 잘못 해석되어 반영됨. (2) 알기 쉬운 법령 이전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이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이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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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04
- 예고 종료2008-09-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