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9-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9-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59호
개정이유 —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감사원 지적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소음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과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을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 확보 (1) 현행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은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2006. 12, 규제완화),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혼란 유발 (2) 이에 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을 현행 ‘100분의 30분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
- 나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국립환경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업무 범위 확대 및 이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제12조 제1항 제1호 개정, 동조 동항 제8호 신설
(1) 국내 제작 자동차의 소음인증, 인증취소 및 그 청문을 제외한 모든 소음 인증업무(인증생략포함)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함(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내용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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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04
- 예고 종료2008-09-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