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1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02
- 공포
- 2008-12-24
- 시행
- 200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21호
개정이유 —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종ㆍ유괴 예방ㆍ방지 교육 실시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122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교육주기ㆍ내용ㆍ방법 등 교육기준을 보완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복지시설 및 영ㆍ유아보육시설의 장에게 실종ㆍ유괴예방 방지교육실시 (2)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 강화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명시
- 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2)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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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복지시설 및 영ㆍ유아보육시설의 장에게 실종ㆍ유괴예방 방지교육실시
(2)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 강화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명시
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2)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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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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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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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2
- 예고 종료2008-10-02
- 공포2008-12-24
- 시행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