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7
- 공포
- 2009-06-09
- 시행
- 2009-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41호
개정이유 —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122호, 2008. 6. 13. 공포, 2009. 6. 14.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2)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조치 (3)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 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건의ㆍ신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2)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조치
(3)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건의ㆍ신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26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8
- 예고 종료2009-04-07
- 공포2009-06-09
- 시행200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