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1
- 공포
- 2014-09-26
- 시행
- 2014-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45호
개정이유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 등의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2361호, 2014.1.28. 공포, 9.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국장으로 하되, 국장이 없는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며 긴급한 보호조치 등의 경우 사후심의 가능(안 제13조제6항~제9항)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수시 개최가 어렵고, 긴급한 보호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심의 곤란 등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국장으로 하되, 국장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보호자와 상담 후 보호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사후심의 가능토록 하는등 위원회 활성화 도모안 제13조
- 나요보호아동 연장사유에 취업준비기간을 추가하여 자립지원 강화안 제22조제4호
1) 요보호아동 연장사유에 취업준비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자립지원 필요성 제기
2) 요보호아동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장사유에 취업준비기간 명시적으로 추가
- 다
「아동복지법」개정(법률 제12361호, 2014.1.28. 공포, 9.29. 시행)에서 위임한 학대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자료제출의 요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시행에 필요한 규정 신설안 제26조의 2~안 제26조의 6
- 라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 및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명문화안 제28조 제2항
1)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어린이집의 원장이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 미비
2)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안전 교육 확인을 통한 아동안전 강화를 위해 교육계획 및 결과 제출 명문화
- 마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신설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증원안 제42조, 안 별표5
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실 설치기준에 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이 없어 안전관리가 소홀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의 직원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음
2)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설치기준에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에 대한 직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원 등의 직원수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개정
- 바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자격기준 강화안 제43조, 안 별표7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상담이나 피해아동 보호 조치 등에 있어 전반적인 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황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자격기준 대폭 강화
- 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조정안 제45조제1항제3호, 제2항제4호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전담치료보호시설 운영 삭제
2) 전담치료보호시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서 제외 하였음
- 아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기준 일부 완화안 제47조, 안 별표8
1)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기준 중 집단상담실 설치 제외
2) 가정위탁센터 상담실에서 집단상담을 겸용 할 수 있으므로 가정위탁센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함
- 자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자격기준 중 경력사항 추가안 제52조, 안 별표12
1) 시설장 및 사무국장 자격기준은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되어 있어 종사자 채용,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력사항에 “사회복지사업”도 추가해 줄 것을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음
2) 시설장 및 사무국장 경력사항을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도 추가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함
- 차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사무에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무와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57조 제1항
1) 아동안전보호인력과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 받은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자격증 조회 등 민감정보를 처리해야 되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사무에 누락되어 있음
2) 아동안전보호인력은 아동복지법 제33조,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은 아동복지법 제34조에 규정이 있어 범죄경력조회, 자격증 조회 등 민감정보를 처리해야 되므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사무에 추가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의무자 개개인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이상 제공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 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설에 따라 별지 서식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EヱVg/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신설안 제15조의2, 안 별지 제12호~제14호
- 다별지 서식 중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2일에서 민원처리 기간인 14일로 연장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15호 서식으로 변경안 제16조, 안 별지 제15호
- 라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인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 간소화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안 별지 제19호
- 마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비영리법인을 지정 할 때 별지 제18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탁 지정서’ 발급을 삭제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로 변경하도록 개정안 제21조 제3항
- 바별지 서식 중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의 처리기간을 2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별지 제21호를 제22호로 변경안 제23조, 안 별지22호
- 사
아동복지시설의 입지조건 중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유해업소 제한기준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생활시설은「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호를 제외하고,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은「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침실 1개의 정원 기준 중 아동보호치료시설은 6명이하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안 제24조, 안 별표 1
- 아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중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가족 거주 경과기간을 3년간 유예안 부칙 제3조
- 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는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제15조 별지 제12호
- 차
별지 서식중 신규 서식 신설 또는 폐지로 인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별지 제19호 서식을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별지 제23호 서식을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별지 제24호 서식을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별지 제25호 서식을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변경한다.안 별지 제16호~제21호, 제23호~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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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1
- 예고 종료2014-07-21
- 공포2014-09-26
- 시행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