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9-1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46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관리를 제외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의 주무부서를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가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삭제
- 나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임사항 중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삭제
- 다어린이놀이시설의 행정권한의 위임사항의 수임기관에 시ㆍ도 교육감을 추가
- 라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가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삭제
- 나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통지대상에 시ㆍ도 교육감을 추가
- 다“기술표준원장”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삭제
나.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임사항 중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삭제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정권한의 위임사항의 수임기관에 시ㆍ도 교육감을 추가
라.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삭제
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통지대상에 시ㆍ도 교육감을 추가
다.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2
- 예고 종료2008-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