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1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02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173호
- 가
연령차별 시정조치 내용추가 (1) 법 제4조의7 개정으로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노동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함. (2)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추가함. (3) 연령차별 시정조치내용을 추가 명시함으로써 차별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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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령차별 시정조치 내용추가
(1) 법 제4조의7 개정으로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노동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함.
(2)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추가함.
(3) 연령차별 시정조치내용을 추가 명시함으로써 차별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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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2
- 예고 종료2008-10-02
- 공포2008-12-31
- 시행2009-03-22